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듀원큐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AiBU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"서비스"란 회사가 제공하는 생활기록부 분석, 입시 전략, Total 관리반 등 온라인·모바일 기반의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"이용자"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- "회원"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계정을 등록한 자로서,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-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-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,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- 회사는 생활기록부 AI 분석 및 전공적합성 진단, 입시 전략 및 선택과목 설계, Total 관리반(AI·코치 1:1 월간 학업·입시 관리),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.
제5조 (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)
-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신청하고,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.
- 회사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,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,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6조 (유료 서비스 및 결제)
- 회사는 일부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며, 유료 서비스의 가격, 제공 기간, 결제 방법은 해당 서비스 화면에 명시합니다.
- 'Total 관리반'은 월 단위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이며, 결제 금액 및 서비스 제공 기간은 결제 화면에 표시된 바에 따릅니다.
- 결제는 회사가 제휴한 전자결제대행사(토스페이먼츠)를 통해 처리되며, 이용자는 결제 시 결제대행사의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7조 (청약철회 및 환불)
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「환불 및 청약철회 정책」을 따르며, 해당 정책은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타인의 정보 도용 또는 허위 사실 기재
-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
-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
-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
- 분석 결과물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
- 기타 관련 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
제9조 (회사의 의무)
-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-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처리방침」에 따라 보호합니다.
제10조 (지식재산권)
- 서비스 및 서비스 내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.
- 이용자가 업로드한 생활기록부 등 자료의 권리는 이용자에게 있으며,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이용합니다.
제11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)
회사는 시스템 점검·보수·교체, 천재지변·정전 등 불가항력, 이용자의 약관 위반이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 (면책조항)
-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.
- AiBU가 제공하는 분석 결과 및 입시 전략은 참고용 정보로서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, 이용자의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13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-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.
-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